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미용실 보조 월급 기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1년 2개월 가까이 한 곧에서 미용실 보조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최저 임금도 안되고 4천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아직도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일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1년 2개월씩이나? 어떡해 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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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

 - 따라서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까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12.31까지 적용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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