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급여를 주지못하시겠다네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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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미용실 원장를 님께서 120만원을 주시겠다고해서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근무도 5일근무로 협의를 하고 시작을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게 휴무날까지 나오라며 6일근무를 시키시네요.
어떻게 하다가 손님과 마찰이 생겨
미용실을 나가겠다고하자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근무일수도 11일 근무를했고 휴무도 1일 쉬었하시습니다.
일하다가 싸대기까지 때릴수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말씀과 너무 틀리신원장님때문에 정신적 피해까지 입을꺼같네요.
이건어면히 계약위반에 희롱제로 신고가능할꺼같은데.
어떻게해야될지 답변을 주셨으면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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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3.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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