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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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속 직원이 있습니다.

이직원은 **********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 직원이 ******에서

본연의 업무인 ****업무외에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1. 겸임기관의 ****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하여 겸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혹시 가능하다면 겸임이 맞는지 겸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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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겸직(이중취업)이란 본래의 직업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중취업, 겸직에 대한 규정은 우리 노동관계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며, 이중취업에 대하여 노동법에 제한은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해 이중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중취업이나, 겸업금지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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