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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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3월1일 **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퇴직충당금 책정되어 1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퇴직충당금을 매월 적립해 왔는데 어제 담당자께서 퇴직금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으면 하는데 꼭 퇴직금연금제도로 전환해야하는지 .. 사용자측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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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법정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 가능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사업의 성립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가 부과됨( 7.26. 이전 설립사업장은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중 선택하여 설정 가능)

※ 향후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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