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2012.01.01~2012.12.31(1년)
2013.01.01~2013.12.31(1년)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채운다면 꼭 2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아직 한 달 여 남긴 했지만, 벌써부터 재계약이 된다 안된다를 두고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렇듯 문의드립니다.
저와 동료들은 올해 말까지 총 2년의 근무를 했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이러한 경우라면 특별한 질책사유가 없는 이상(제가 해당 기관에 큰 실례를 범하지 않은 이상)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장에 해고 했어야 한다는 둥, 무기계약 안 바꾸고 그냥 재계약 해도 된다는 둥의
이야기가 많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이 되지 않고 그냥 재계약도 가능한 것인지,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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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사자간에 계약직근로자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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