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퇴직자 주민등록번호 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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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7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은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보는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바,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을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별도의 법령 등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3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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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아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이며 서류보존은 동 법 제42조및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에서 보존 대상 서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ㅇ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년월일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ㆍ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참고> 근로자명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법 제41조및 시행령 제20조이며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기재사항은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임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안내부서로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바,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설명내용이 미흡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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