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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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애 2012년 4월5일자로 입시하여 지난 2014년 2월5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년차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입사일 기준으로 년차를 발생시키므로
당해년도 (즉 2013년 4월5일~2014년 4월4일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년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르므로 지난해 발생(2013년4월5일)하여 퇴사일까지 사용후 잔여분 8개만 지급한다고 하였음.

이와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1.년차발생은 회계년도(1월1일~12월31일임)기준으로 하는방법과 입시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2가지방법중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때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때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상관없지만 불리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면 2012년도분 발생(2013년1월1일),2013년도 발생분(2014년1월1일)에서 사용후 잔여분을 자급 받을경우,이를 경우 제가 8개(2012년도 발생분)정도를 더 받아야 하는데 맞는지요?

3.2항에 대한 내용이 맞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측에 청구 하여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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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에게 유선연락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3.1.1.에 대략 11일, 2014.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2013.4.5.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13.4.5. ~ 2014.2.5.까지의 기간은 추가 발생되는 연차휴가 없음)

◯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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