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 자격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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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는데 현재는 어린이집원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 이런 경우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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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3.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 원장 자격기준 2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별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관내용을 표시한 후 원장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 원장자격인정을 위해서는 귀하를 원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유치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유치원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원장자격 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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