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선발되어 입학 확정을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해당 유치원 입학을 포기하게 된 경우 원래 납부했던 입학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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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학일 전까지 반환사유(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견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8)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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