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학일 전까지 반환사유(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견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8)
|
| 관련법령 :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