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충수업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입시
미술학원들은 보충비를 징수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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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외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참사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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