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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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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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휴대전화의 사용 등에 관해서는 학칙에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잇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유대전화 사용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칙에 의거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할 휴대폰 관련 내용

1. 휴대폰 사용 규정 제정 목적

2. 교내에서의 휴대폰의 소지 가능 여부

3.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 시간(휴대폰 개인 지참 경우)

4. 교내에서의 휴대폰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지정(휴대폰 회수 경우)

5. 휴대폰 사용 규정 명시 절차

6. 휴대폰 사용 규정 위반 시(소지위반, 수업시간 사용 등) 초리 기준

7.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 시 벌칙 내용

8.건전한 휴대폰 사용 방안(휴대폰 사용 예절교육 포함) 제시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 051-860-019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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