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캠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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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상에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참가자에게 실비 보상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 등의 경비는 행사실비보상금(301-10)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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