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투표
사회,문화의 님
○ 신종플루방지를 위해 실험실설치비를 전액 '시설비'로 예비비 사용승인하였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소요되어 시설비중 일부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데 예산변경사용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님

○ 예비비의 경우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별도의 사업이나 통계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비 사용시 예산비목을 결정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 집행 이전에라면 당초 예산비목 설정을 잘못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