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재산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모든 주민이 공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분 등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식당 등 영업을 하기 위해 개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그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인허가 조건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각가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대상으로 보여짐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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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