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되는 것이나,
○ ‘시설부대비’목에 있는 경비라 하여 모두 당연히 위의 부대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원인행위 한 경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 질의하신 경우에도 당해 원인행위 한 경비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이월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된 경비일지라도 그 집행을 위해서는 「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의한 사고이월예산 확정 이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
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