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한내에 지출할 수 없는 시설비와 원인행위를 짓지 못한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며 이월된 부대경비에 대하여 지출원인이 발생할 경우 출납폐쇄기한에 관계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음.
2. 이러한 시설부대비목의 경우, 지난해 12월달의 공사감독관 현장체재비 또는 공사감독관 여비 지출품의 및 원인행위를 다음해 1월에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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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되는 것이나,

시설부대비목에 있는 경비라 하여 모두 당연히 위의 부대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원인행위 한 경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질의하신 경우에도 당해 원인행위 한 경비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이월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된 경비일지라도 그 집행을 위해서는 재무회계27조에 의한 사고이월예산 확정 이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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