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명: 00지역하수처리장공사 기계공사
기간: 기간연장전2008.02.29 ~ 2008.12.31, 기간연장후2008.02.29 ~ 2009.02.29
공종: 상하수도공사업
하자기간: 3년

상기공사의 기계공사를 2008년 7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6개월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29일 기계공사를 차수준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목,조경등의 공사등 원도급사와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준공기일이 2009년 10월 20일경으로
연장되어 현재는 전체분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계공사는 2009년 2월경 차수준공을 한상태이고, 2008년 8월 1일부터 저희가 설치한
기계(하수처리장)은계속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차기간 산정을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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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하도급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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