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직접시공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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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공사 중 민간 통신선로가 있어 이것을 통신사에 관리 이전 요청을 하고 대금을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 하는 경우
1. 민간 통신사는 건설업체가 아닌 민간 서비스 업체인데 용역 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2. 용역으로 계약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직접시공 30%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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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가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사항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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