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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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에 본청 회계과에는 경리팀과 계약팀이 있고 제가근무하는 곳은 제1관서인 환경사업소 지출원(환경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계약팀에서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 사업담당부서 품의, 지출은 제1관서(환경과)에서 처리합니다.

질문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담당자라 함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담당자 또는 사업소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가 맞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맞는 지요?

질문2. 제1관서는 지출원으로 회계담당자로서 착공, 준공, 각종 합의서를 지출시 일괄 첨부되어 지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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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면서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하며, 공무원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비록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출결의라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지출원의 지출의사에 대한 결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출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리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았을 때에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출원은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지출결의에 앞서 그 채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을 배정할 경우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정받은 예산에 대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경우까지 지출타당성을 검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내부규정 등으로 판단 또는 운영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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