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녀 취업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는 참전하신 당사자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본인에 한하여 의료지원 등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며, 그 수혜사항이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원되지 아니합니다. 
  3.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나 예우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은 취업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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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