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시 휴가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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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으로 자궁외 임신을 하여 병원에 입원후 나팔관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임신 중 유산으로 봐서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일반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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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임신 및 유산‧사산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을 경우 이는 유산 및 사산휴가 사유에 포함됩니다.

직원이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2주~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22주~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행부 홈페이지 [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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