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시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병원, 의료원 등 요양기간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기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과 상병 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 의료원 등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족보상금 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와 건강진단 결과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사결과 공무원이 공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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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