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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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조경공사를 제외한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하자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 근거법령 및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조물 해체공사, 모래채취공사 등,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조경공사를 제외한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담보기간이 없고, 따라서 하자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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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에 적시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라고 하여 모든 공사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 발주기관에서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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