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사항에 대한 해석과 사례별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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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내용 및 회계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또는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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