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공고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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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행정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 수의견적 제출기간을 일정기간(3~5일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3~5일은 순수 공고기간만 해당되는지요?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공고기간은

입찰공고일(1일) + 공고기간(5~7일) + 개찰일(1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고기간도

공고일(1일) + 공고기간(3~5일) + 개찰일 로 해서 최소 수의계약 공고기간을 5일로 두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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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에 따르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하며, 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3~5일 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입찰과 동일)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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