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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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계약내역을 공개해야 했으나, 예규 개정으로 계약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수의계약에 대해 어떻게 자료공개를 해야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800만원의 조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1,100만원의 조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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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 입찰공고(수의계약 공고 포함)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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