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동리 명칭이 사라져 지역의 전통성 역사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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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명(16만개)에 마을이름, 지명, 행정구역 등이 다수 반영(96%) 되어있고, 동과 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동 주민센터, 통‧반 역시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전면사용하여도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도로명은 지역의 역사‧전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로명의 경우에도 주민의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1/5이상 발의로 1/2찬성시 변경)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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