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폐업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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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아들이 주거용으로 일년정도 사용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다시 임대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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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체감률

 

 구 분  01.12.31 이전 취득

 02.01.01 이후 취득

 건물, 구축물  10%  5%
 기타 감가상각자산  25%  25%

 

단, 고객님의 경우 일정 기간 자가사용에 해당하므로 휴업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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