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상위계급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자가 강임한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강임 일자로 대우 선발이 가능하나,  
상위계급에서 대우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강임한 경우에는  
현 계급(강임된 계급)이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어야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이 지방행정서기에서 지방행정주사 대우로 선발되지 않았다면  
강임일자에 대우선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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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