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전입시 강임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유사 질의응답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답이 나온 경우가 없어서요.
국가↔지방으로의 인사교류(전·출입)는 의원면직과 제한경쟁임용의 형태를 띄는 것으로,
지방↔지방으로의 인사교류(전·출입)와 형식을 달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국가7급(A) → 강임 → 국가8급 → 지방자치단체 전입 → 지방8급 → 지방7급(B)
2. 국가7급(A) → 지방자치단체 전입 → 지방7급 → 강임 → 지방8급 → 지방7급(B)
3. 지방7급(C) → 강임 → 지방8급 → 타 지방자치단체 전입 → 지방8급' → 지방7급(B)
4. 지방7급(C) → 타 지방자치단체 전입 → 지방7급' → 강임 → 지방8급 → 지방7급(B)

위 4가지는 타 기관 전입(강임) 후, 지방7급으로 승진한 경우인데,
각각의 경우 지방7급(B)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 시,
국가7급(A) 또는 지방7급(C) 재직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5항에 따르면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고,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합니다.

위 1번, 2번은 국가→지방으로 전입한 경우로,
강임을 지방 전입 전에 했느냐, 전입 후에 했느냐로 나뉩니다.
그런데 1번의 경우, 강임 후 국가8급으로 퇴직 후, 지방8급으로 신규임용되어 국가7급 경력이 포함되지 않고,
2번의 경우, 국가7급으로 퇴직 후, 지방7급으로 신규임용 후 강임된 것으로
국가7급 경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3번, 4번은 지방→지방으로 전입한 경우로,
강임시기가 다른 지자체 전입 전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타 지자체에서의 지방7급 경력(C)이 현재 지방7급 경력(B)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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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는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과 인사교류시 강임에 해당하려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하위직급으로 임명이 있어야 하며, (국가7-> 지방7-> 지방8)

국가직공무원으로 근무시 강임(국가7->8급)하고 강임된 계급(지방 8급)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이는 강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가 8급공무원으로 의원면직하고 지방 8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것임)

* 지방공무원간의 인사교류는 같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신분의 변화가 없으므로,
  어느 기관에서 강임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치 아니함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강임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5항 및 12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5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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