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도 제한경쟁특별임용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해당 지자체 인사계에 국가직으로의 전보요청을 하였는데.. 시험볼 당시 특별임용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3항에 의거 최초 직위에 특별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고,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라는 전보제한 규정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여기 질의분야에서,,, 비슷한 글들을 보게되어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방-국가간의 이동은 전보제한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맞는 것인지요?
그럼 저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고 현 지방직에서 국가직(중앙부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간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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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직→국가직으로의 임용은 지방공무원 면직 후 또다시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이므로, 이에 따른 신분상의 변동은 전보관계가 아닌 채용관계입니다. 따라서, 중앙↔지방간 교류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의한 전보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다만,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때는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장의 동의 후 교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의 제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7조 (전출ㆍ전입 요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8조 (전출ㆍ전입 동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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