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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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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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회원가입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이외에도 휴대전화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이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방법 보다는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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