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공사업을 위해 산재보험 단체가입 시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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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산재가입 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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