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상의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질의) 위임사무가 미처리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임기관 직원이 지휘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 내지 다른 처벌 근거 법령(죄목)이 있는지 ?

(질의) 위임사무가 미처리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임기관 직원이 지휘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위임기관 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의무 부작위범 내지 부작위 방조범으로
처벌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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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임용권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합니다. 
ㅇ 담당공무원이 재량사항이 아닌 기속사항을 처리하지 않아 민원인 등 상대방 또는 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징계여부 또는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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