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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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9급 시험에 원서접수를 한뒤 개명이 되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개명확인이 가능한 확인서를 지참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추후에 국가직7급 시험에도 응시할 예정이라서
탈퇴후 재가입 해서 7급 시험 원서접수를 할 경우
9급시험 합격 유무등의 정보를 열람하는데 제한이 생길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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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9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 후 개명관련 시험응시요령은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험당일 새로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개명내역 증명 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관련법령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홈페이지내 개인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예정으로  
7급 공채 원서접수를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9급 공채시험의
합격여부 및 성적조회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탈퇴 및 재가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7급 공채시험의 경우에도 불편하시더라도 9급 공채 시험응시요령(신분증+주민등록초본)과 동일하게
응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채용관리과(02-751-13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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