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 9급 철도공안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입니다.
공부하는도중 경범죄도 범죄라고하던데 제가 벌금5만원을 낸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응시자격이 미달하는게 아닐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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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인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이 안됩니다.
벌금이 되었든, 범칙금이 되었든 공무원 임용자격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명센터 (☎ 02-898-519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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