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과거 병력으로 인해서 5년전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당시 의사의진단서를 요구해서 병원에가서 검사결과 아무런 증세가 없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거 병력으로 인해 시험에 결격 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처럼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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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제1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목적은 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공직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상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종합격 후 채용신체검사 당시에 질환이 치유가 되어 더 이상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과거의 병력이 아닌 신체검사를 할 당시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4조(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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