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벌금과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의 차이가 뭔지 궁금한데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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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금과 범칙금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금이나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모두 불법행위에 가해지는 형벌의 일종이나 벌금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사소추된 피고인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국민들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 경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과료에 상당한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정 처분으로서 형사소추 또는 즉결심판 회부함이 없이 금전벌로 대신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불이행할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즉결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즉결심판을 선고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3조, 제14조) 정식재판에 청구된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5)
    관련법령 :
형법第41條(刑의 種類)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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