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운행에 따른 범칙금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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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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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액>

ㅇ 차종별 사업용 비상업용
- 승합자동차 200만원 50만원
- 화물자동차 100만원 50만원
- 특수자동차 100만원 50만원
- 건설기계 100만원 50만원
- 승용자동차 100만원 40만원
- 이륜차 10만원(구별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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