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이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 비합숙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경우인데요.

교육훈련생에게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숙박시설 즉 기숙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되지만 (시설공사 등 교육훈련기관 사정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에서 숙박을 하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그에 따른 교육훈련여비는 근무지외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지외 합숙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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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의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비합숙 교육과정이더라도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령 개인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 숙박을 하더라도 합숙으로 보아(간주하여) 합숙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Ⅴ. 교육훈련비 지급 => 4. 교육훈련 여비 => 다. 여비의 감액 등 - 맨 하단부분에 ㅇ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2) 5.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 비합숙 훈련의 경우,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 다만,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함"
3) [별표]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 숙박비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교육훈련 대상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개인사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교육훈련기관 인근에서 숙박하면서 매일 출퇴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숙에 해당하는 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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