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식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근무지는 부산) 1주일간 수원에 있는 교육원에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교육기간은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중간에 1박2일 현장교육도 다녀왔구요.

1) 근무지외 합숙교육 입교일과 퇴교일의 식비(즉 월요일 아침, 금요일 저j녁)는 교육훈련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교육기관의 구내식당 단가인 4,000원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여비지침에 별표에 있는 식비 즉 20,000원의 1/3인 6,660원 각각 지급하는지?

2) 현장교육시 1끼 식비 단가가 10,000원일 경우 아침은 교육원에서 4,000원 점심, 저녁을 20,000원 총 1일 식비 24,000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1일 식비한도액 2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근무지외 합숙교육 입교일과 퇴교일의 식비(즉 월요일 아침, 금요일 저j녁)는 교육훈련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교육기관의 구내식당 단가인 4,000원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여비지침에 별표에 있는 식비  즉 20,000원의 1/3인 6,660원 각각 지급하는지?

 

답변) 6,660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숙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월요일 아침(입교전) 식비와 금요일 저녁(퇴교후) 식비는 합숙입교 전과 합숙종료 후의 식비로 보아 비합숙의 경우에 준하여 각각 3분의 1(6,66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합숙교육비에 해당 식비도 포함된 경우라면 당연히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질의) 현장교육시 1끼 식비 단가가 10,000원일 경우 아침은 교육원에서 4,000원 점심, 저녁을 20,000원 총 1일 식비 24,000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1일 식비한도액 2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지?
 
답변) 1일 식비지급 한도액은 20,000원입니다. 따라서, 현장식비는 1일 한도액 20,000원 중 교육원 식비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초과 지출한 여비의 추가지급에서 국내 여행의 경우의 식비는 제외됩니다. 즉 1일 식비는 별표에 따라 20,000원을 상한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식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