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위탁교육을 일반사설학원에서는 못하는지요?
기회를 놓쳤거나, 가정적인 요인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여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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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대구산업학교,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기술계학원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12월 중에 일반고 2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3학년인 다음년도 3월부터 10개월 1년과정의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업기술계학원(사설학원)의 위탁교육은 대구산업학교,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등에 없는 과정을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 교육청 심사 기준에 맞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 (☎ 053-231-04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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