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을 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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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일반 전문건설업체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때 문화재수리업을 분할합병하면서 이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 042-481-486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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