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시 군경력 인정여부
예를 들어 제가 7급 10년근무하고 군경력 2년 2개월이면
근속년수가 12년이라서 6급 근속승진의 12년에 해당되는가요

아님 군경력이 포함이 안되서 10년이고 향후 2년 더 근무해서
12년이 되어야 근속승진에 해당되는가요?

즉 6급 근속승진시 군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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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군경력의 근속승진기간 합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62호]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개정 2013.12.12> 2. 삭 제 <2013.12.12>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용전 군경력은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군경력이 3년 미만으로 초과되는 기간이 없어 승진기간에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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