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관은 만 14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 그리기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 시, 참가 유의사항 및 대회 결과 등을 알리기 위하여 대회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회 개최 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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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대회참가자의 연락처 등은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대회와 무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참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참가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회 개최에 필요한 참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는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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