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을 경우 알려줘도 되나요?














1 답변

0 투표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입원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 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