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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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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전화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을 경우 알려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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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입원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 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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