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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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축하여야하는 학교의 부지와 면하여 다수의 가옥이 있는 현장으로

현, 가옥들이 노후하여 육안관찰상으로 벽체에 다수, 대규모의 CRACK이

존재하여 파일공사, 철거공사, 기타의 공사시 기존 가옥들에 추가적인

손상발생및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2. 본 공사 시작전 기존 가옥들에 대한 사전 현황조사및 공사손해보험가입

을 하여 적극적 대처를 하고자 할때,

3. 관련하여 공사금액, 공사기간 조정등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4. 설계변경 없이 공사 진행시 특별한 사유없이 발생되는 기존 가옥에

대한 손상및 민원에 대한 귀책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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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료는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가격 작성시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며, 

동절 “3”에 따라 계약 이행 중에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상황,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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