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기술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발주시 700억원 이상 공사였으나,

민원,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공사추진이 불가한

상황으로 당초대로 공사추진이 불가한 상황임에 따라,

자격등급이 특급이고 경력이 기존 현장대리인 보다 많은

기술자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3. 시행령 제35조 에서 단서조항인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라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시공사가 발주처(현재 관리중인 지역본부 사업단 등)에 승인요청후

승인문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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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동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중지기간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합의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자의 기술능력과 경력 및 입증서류 등을 고려하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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