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금 선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선금급 지급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와 업체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관리비(307-05)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상의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협약서및 조례에는 선금지급규정이 없으며 협약서에 위탁관리비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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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협약에 의하여 체결한 협약사항은 협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경우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부분 협약내용에서 대가의 지급 및 선금 지급 등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을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위탁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는 경우라면 선금은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선금은 선금 사용목적에 따라야 할 것으로 선금지급시 선금 지급조건을 명시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의 지급여부의 판단은 위 규정을 확인하신 후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셔여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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